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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동향브리핑 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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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9,219   등록일 : 2016.04.11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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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대상 건축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 건축설계는 품질확보 위해 ‘건축신고’ 대상까지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규정 -
■ 건설업 비등록업자 시공 가능 범위 넓어 부실시공 우려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정부가 시공능력을 인정한 건설업등록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국내에서는 건설업등록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범위를 너무 넓게 허용하고 있어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를 보면, 주거용의 경우 연면적 661㎡(200평) 이하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하며, 연면적 495㎡(150평) 이하인 비주거용으로서 다중이용건축물 등도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함.
- 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에서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현장의 실태를 보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탈세 등의 목적으로 편법 운용되고 있으며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탈세를 목적으로 직접시공으로 위장하고, 실질적으로는 건설업자에게 도급 시공을 행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 이유는 적법한 도급 계약을 통하여 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이를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임.
,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일지라도 언젠가는 소유자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피해가 우려됨. 
- 건설업등록업자에게 도급 시공할 경우와 비교하여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경우, 공사관리능력 미흡, 감리 부실, 하자보수책임자의 미확보 등으로 부실시공 및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짐.  

- 특히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경우 감리업무가 부실해질 우려가 큼. 이는 설계자인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하는 상태에서 감리대상인 시공자가 감리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건축주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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