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동향브리핑 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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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9,036 등록일 : 2016.06.07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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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 개선 시급해
건설공사대장의 전자적 통보 의무화 → 행정제재 처분 양산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는 원도급 업체가 기재·관리하는 원도급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 업체가 기재ㆍ관리하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포괄하는 건설공사대장의 전자적인 통보제도를 말함.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net)」의 ‘건설공사정보시스템’과 ‘하도급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건설공사대장(원도급 건설공사대장)은 2003년부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2008년부터 의무화됨.
원ㆍ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통보와 관련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행정제재 처분을 받음.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시정 명령(「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에 처해짐.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그리고 시정 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호)를 부과함.
건설공사대장 통보로 인한 행정제재 처분의 지속적 증가
건설공사 정보의 활용과 불공정 행위의 적발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동 제도에 대하여 건설업계의 불만이 매우 큰 상황임.
- 제도 도입 이후, 하도급 관련 보고사항들이 추가되는 등 입력 정보가 과다해지고, 행정적 목적 하에서 「하도급법」 등 타 법률에 의거 서류 혹은 별도 통보하는 내용들을 중복적으로 통보하게 됨에 따라 건설기업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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