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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동향브리핑 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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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9,194   등록일 : 2016.06.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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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공기 연장 비용 분쟁의 쟁점

- 공기 연장 비용 떠넘기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공정 거래 -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 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규정은 발주기관의 귀책에 따라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 비용을 발주자가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규정과 달리 공공 발주기관의 공기 연장 비용 지급 거부는 관행이 되어 왔으며, 이는 대표적인 공공 기관 불공정 사례로 언급됨.
- 발주자 귀책에 따른 공기 연장 실태조사 이영환·김원태(2013), 공공공사 공기 연장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중심으로),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에서 발주 기관이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한 현장은 29%에 불과했으며, 반면 시공사가 조정을 포기하거나 발주 기관이 조정을 미승인한 현장은 67%에 달했음.
- 공사 기간의 연장은 사업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므로 공기 연장의 귀책이 건설사에 있을 경우 건설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을 부과 받음. 하지만 발주기관 귀책의 공기 연장에 대해서는 손실 비용조차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임.
 최근 건설사들은 공기 연장 추가 비용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계약상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건설사는 대부분의 경우 공기 연장 추가 비용을 감내하며 발주기관과의 분쟁을 피하고자 하나, 매출 및 수익성 저하 등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공기 연장 비용에 대한 정당한 지급 요구가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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